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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감리지적사례 27건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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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포털 웹사이트에 감리지적 사례 27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사례는 지난 2011~2014년 지적사례로, 유형 별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매출?수익인식(4건), 지분·금융상품(4건), 주석미기재(4건), 기타(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매출채권 관련해 살펴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가 적발됐다.

기타자산·부채의 사례 가운데선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B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요 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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