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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두 번 울린다…"주문 늘려준다" 광고대행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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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사기를 당했다는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자영업자는 동영상, 리뷰 댓글, 메인 배너의 관리, 블로그를 통해 하루 주문을 최대 20건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돈이 들지 않고 6개월 뒤에 본계약을 하면 된다는 말에 솔깃해 가계약했는데 다음 날 240만원이 결제돼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그는 "어떤 분에게는 적다면 적은 돈일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금액은 한 달 매출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게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만 날렸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광고대행 사기 같아요. 도와주세요", "자영업 시작하신 분들 광고대행 사기 조심하세요" 등 사기 피해에 관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들은 `6개월에 매출 3천만원 보장` 등 솔깃한 제안으로 자영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광고 대행을 둘러싼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은 7천54건(상담 6천392건·조정신청 662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접수된 사건의 97%는 300만원 이하의 분쟁이었다.

3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고와 매출이 연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바이럴 마케팅)에서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접수된 약관 분야 분쟁 1천77건 중 56.5%가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분쟁이었다. 주된 분쟁 사유는 위약금 등의 과다 청구와 계약 해지 거부였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는 미리 제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환불 조건과 계약 내용 이행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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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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