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이 전 대표와 하나금투 소속 애널리스트였던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코스닥 소형주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표 이후 이를 매도하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관계자가 사전에 입수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차액을 챙기는 `선행매매` 방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역시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인 계좌로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