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으로,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