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수렵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수렵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입구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렵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오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지구대에 엽총을 반납하기 위해 엽탄을 빼려다 총을 놓쳤으며, 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 창문을 향해 엽탄이 발사됐다.
엽탄이 뚫고 지나간 A씨 차 운전석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운반 시 그 총기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야 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된다"며 "A씨는 충남지역에서 수렵 면허를 취득해 이 사건은 관할서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