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전년보다 늘어 9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1천916만7천명)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 이 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천224만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5천명)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천명으로 전년(85만2천명)보다 7.5%(6만4천명)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천345만5천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천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으로 전년(58만6천명)보다 7.0%(4만1천명) 줄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천944만원으로 전년(2천722만원)보다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19만8천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천건으로 전년(99만2천건)보다 46.7%(46만3천건) 늘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건), 주식(29만4천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천건), 기타 건물(8만2천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천300만원으로 전년(3억4천800만원)보다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천600만원), 경기(3억3천300만원), 대구(3억1천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천명으로 전년(59만2천명)보다 25.7%(15만2천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원)보다 30.0%(9천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은 66만5천명으로 전년(51만7천명)보다 28.6%(14만8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39만1천명)과 경기(14만7천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의 80.9%를 차지했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1천명이었다. 전년(759만6천명)보다 5.6%(42만5천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천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2조6천억원), 7.2%(2조5천억원) 늘었다.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명)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천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6천200만원), 부산(2억5천700만원), 광주(2억5천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공개했고, 이번에 126개 항목의 통계를 추가 공개해 총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