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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7천억…금감원 "미수령 연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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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일이 왔지만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미수령 연금 16만8천건, 금액으로는 6,969억원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중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아 지난 8월말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천건, 총액은 6,969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9∼10월 대상자의 25%인 4만2천명이 603억원 규모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을 3만4천건(495억원), 퇴직연금을 8천건(108억원) 찾아갔다. 지급된 연금저축의 수령방식은 95.6%가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4.4%만이 연금 수령을 택했다.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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