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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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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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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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