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ADVERTISEMENT
다만,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고,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