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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3개월째 둔화

11월 서울 아파트 0.6%↑…3개월 연속 상승 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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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3개월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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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5일)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60%로 9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 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오름세도 주춤했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98% 올라 월간 상승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은 1.19% 올랐으나 10월(1.90%)에 비해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도 0.63% 올라 전달(0.8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종합 전셋값은 지난달 0.46% 올라 전월(0.6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중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보다 줄어든 0.47% 올라 3개월 연속해서 오름폭이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 시행 여파로 인해 신규 이동 수요는 감소하고, 재계약을 통해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따라 신규로 나오는 전세물건이 일부 적체되는 특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연립주택(0.52%)과 서울·경기의 단독주택(각 0.20%, 0.19%)은 비싼 아파트 대신 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의 이동 영향으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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