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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폭탄 피하라"…연말 증시 절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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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연말에 꼭 챙겨야할 주식 투자 포인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절세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전략을 정희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2주 남짓 남은 가운데 연말 증시에서 챙겨야 할 투자 포인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최대 33%까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적용되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연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28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합니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 수령일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부터 2거래일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주문이 28일 체결되더라도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주문 체결일 기준으로 주가가 10억원을 밑돌더라도 30일까지 남은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연말 대주주 판단을 위한 주식 수량은 28일 주식시장이 끝나고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 곱하는 주가는 12월 30일 주가가 됩니다.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이틀간 주가가 올라서 10억원을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28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 뿐 아니라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기 역시 뜨거웠던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이달 말일까지 거래된 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현재 손실구간인 종목이 있다면 연내 매도를 통해 손실을 확정지어 양도차익을 낮춘 이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유효할 것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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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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