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의 단말기 유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점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은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