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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펀드 판매 6개월 정지…과태료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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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펀드 판매 6개월 정지…과태료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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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불건전 영업과 부당권유,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 총 4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고, 전현직 임직원 20여명도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천800만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전직 임원 2명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 제재가 부과됐다.

신한금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투자자에게 거짓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과태료 가운데 18억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과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KB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 사태 관련 제재도 각각 이달 2일과 3일에 발효됐다. 제재 수위는 앞서 지난달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KB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9명은 최고 정직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당했고 관련 전·현직 직원 13명이 최고 면직 상당 제재를 부과받았다.

이들 3개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종합검사 또는 부문 검사 결과 드러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국한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소송 추이에 따라 향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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