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누적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과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청산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실제 이익잉여금이 아닌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만든다면 기업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고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누락시키는 등 고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드는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상승,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자산과 차이를 보이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막대한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거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방해할 수 있고 기업의 신용평가를 낮춰 입찰이나 수주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신고가 누락될 경우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한 이점이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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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안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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