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소득자를 향한 중과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0억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45%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해당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을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세금 추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방향과 확장여부를 감안한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 사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입니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용평가도가 높아지므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이에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해 대표의 사업 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조세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등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을 향한 과세를 강화해 세금 부담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의 방향과 확장여부를 감안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의 급여책정, 유가증권, 고정자산, 정관, 재무관리 등의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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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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