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얼마 전,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법인 자금 4억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일이 다가오자 법인 세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로부터 가지급금 4억 원에 대한 인정 이자가 부과되어 다음 달에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 정의됩니다. 즉 기업 외부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증빙 내역이나 영수증이 미비하여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항목, 출장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등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당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 따른 비용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대표가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더 많은 자금을 법인에 투입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급이 필요하면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이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또한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적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또한 감자를 활용한다면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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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춘식, 김복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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