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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3법' 내년 시행…"빈틈없는 소방안전 강국 만든다"

화재예방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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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3법` 내년 시행…"빈틈없는 소방안전 강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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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지난 11월 30일 공포돼 1년 뒤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8일 공포돼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과 함께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은 모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예방 3법`이 공포되면서 이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등 이번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소방안전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성현  기자
     j7001q@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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