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가을 이후 가금류에서 발생한 10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이 농장은 산란계 약 3만6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산란계 밀집단지 9곳과 특별관리지역인 16개 시·군 내 산란계 농장을 우선 점검한 후 다른 농장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농가의 신고 기준도 강화했다. 농가는 가금의 사료 섭취량에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축사 내 케이지당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이 폐사했을 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료 채취 기준도 기존 축사별로 20마리에서 3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축사는 30마리, 5만마리 이상 축사는 40마리 씩으로 확대됐다.
중수본은 또 방역이 어려울 수 있는 임대 농장, 논·밭 농사를 겸업하는 농장, 타 축종 동시 사육 농장을 상대로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