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기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