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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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2022년 예산 607조7천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기존 정부안 보다 3조3천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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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 4조7천억원을 확대했다.
논란이 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은 2조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으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최저 1.0%로 총 35조8천억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규모는 4천억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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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과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예산도 1조4천억원 보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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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는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재정이 대폭 보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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