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이번달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다.
그 가운데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내렸다.
휴젤은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휴젤은 현재까지 제품을 계속 판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