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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 5~11세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허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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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 5~11세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허가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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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한국화이자가 신청한 만 5~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5세~11세를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3분의1인 10㎍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화이자는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5∼11세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 허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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