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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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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개별 금융상품의 상제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으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견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회사의 자료제풀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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