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약 13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인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10조원 가까이 금융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 등을 합치면 총 12조7000억원 이상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약 10조원 가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될 계획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4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4조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규모는 10.8조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약 10만개 사업장에 2천만원 한도의 1%대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업종은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입니다.
특히 기존 융자를 받은 여행·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1%p 인하하고,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 감소업체와 손실보상 대상 업체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매출회복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개최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할인과 이벤트 등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고,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을 더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