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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슬람위원회, 비트코인 사용금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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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슬람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사용 공식 금지를 선언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종교당국이 이슬람교의 신조와 국립울레마위원회(MUI)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하람`으로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하람이란 이슬람에서 `금기(禁忌:터부)`를 의미하며 `부정(不淨)`의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함이 없는 `정결(淨潔)`의 측면을 동시에 일컫는 영역이다.
인도네시아 국립울레마위원회(MUI)의 아스로룬솔레(Asrorun Niam Sholeh) 의장은 "불확실성, 도박 및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암호화폐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하려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슬람 지침을 따른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돼야 하며 재산으로서 `명백한 혜택-가치 입증`을 보여야 한다"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MUI의 암호화폐에 대한 하람 선언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인도네시아에서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MUI는 무슬림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지역 기관EMF이 암호화폐 자산 발행을 재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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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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