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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경찰 간부 '자살교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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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극단선택 전 "죽어라"…경찰 간부 `자살교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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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간부에게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에 자살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사실상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보고 자살교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협박 시점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이었으며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2주일 전 B씨가 피해를 봤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 뒤 신변을 걱정하자 임시로 지낼 거처를 마련해줬지만, 이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 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위의 협박이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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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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