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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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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2)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속한 강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알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여러 차례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A씨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렇다면 김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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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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