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올려야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