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 2,000주를 담보(질권 설정)로 1,000억 원을 빌렸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종가(7만100원) 기준 1774억 9,320만원 상당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삼성 일가는 납부를 위해 지분매각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실제로 홍라희 전 관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 3,124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고, 지난달에는 1,994만 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하는 한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부진 사장도 지난달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SDS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연부연납` 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인 삼성 일가는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나눠 부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