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1조원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소상공인 33만여명에게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원금액 1조8천억원의 56%,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의 53% 수준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첫 나흘간 27일과 2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만,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대상만 신청하는 `홀짝제`로 운영됐다. 전날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 횟수도 기존의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되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속보상 신청도 시작된다. 오는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5부제가 적용된다.
3일과 10일에는 끝자리가 3이나 8인 업체가, 4일과 11일에는 4나 9인 업체가, 5일과 12일에는 5나 0인 업체가, 8일과 15일에는 1이나 6인 업체가, 9일이나 16일에는 2나 7인 업체가 각각 신청 대상이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 대상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