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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성적의도 없었다"…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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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50대 교장이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 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는 한편 A 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A 교장은 경찰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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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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