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