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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켜자 '펑'…車 666대 불탄 화재 관련자 곧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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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켜자 `펑`…車 666대 불탄 화재 관련자 곧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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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출장 세차 업체 임직원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등 혐의로 출장 세차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 A씨가 지난 8월 11일 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팀 세차용 액화석유가스(LPG)통 취급 부주의로 LP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은 LP가스 통 인근에서 A씨가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켜자마자 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이 화재로 수입차 100여대를 포함한 차량 666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주차장 내부 조명 시설과 벽체도 일부 손상을 입었다.


    A씨 역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 직원 B씨와 법인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 B씨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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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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