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다.
무료화 시행 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