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의 대혼돈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점심시간의 대혼돈` 입니다.
<기자>
한 식당 출입구에 붙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죠.
어제 KT의 전산망 장애로 전국의 식당과 상점 등에서 결제 서비스가 마비됐는데요.
이렇게 결제는 물론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거래가 마비되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9,600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결국 구현모 KT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 사장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근 설치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피해 보상이 실제로 가능할 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원칙상은 안된다면서요?
<기자>
KT의 기본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한달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약관대로라면 약 40분간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KT에게는 보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 사장이 밝힌 것처럼 KT가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년 전 아현지사 통신구에 불이 났을 때는 KT가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1개월치를 감면해주고,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 거래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통상 증권사는 전산 오류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손해 배상에 나서는데요.
증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증권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가 KT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비해를 보상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보상이 시작된다면 KT가 겪게 될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기자>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서비스 재개에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법리적인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다만 KT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손해 배상 기준에 준용해 손해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약 73억 수준의 손해 배상 금액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따진다고 해도 손해 배상 금액은 4분기 추정 영업이익 2,910억원의 2.5% 수준입니다.
<앵커>
결국은 보상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건데,
사실 고객들이 실망감이 커서 빠져나가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통신장애가 생기니까 불편이 더 컸던 이유가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가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시내 8개 노선, 171개 버스에서 `돈통`이 사라졌고요.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의 60%를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부터 79개 창구 중 66곳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없어진다는 게 폐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국은행이 이미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은행이 지난해 `현금없는 사회`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됐을 때 특히 KT의 사태처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지급수단이 사라진다는 점,
디플레이션 시기 안전자산인 현금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소수 민간 지급결제업체의 시스템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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