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성북구 길음동 524-87 일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신길음구역은 지하철4호선 길음역 북동측에 삼양로와 동소문로에 면한 준주거지역이다.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 7천㎡ 규모의 판매시설 등 비주거기능을 배치한다. 상층부는 공동주택 855세대를 계획했다. 특히 공동주택 855세대 중 2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 및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소형평형(60㎡이하)뿐만 아니라 중형평형(84㎡ 38세대)도 포함하여 계획했다.
특히 동소문로변은 폭 5m의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쌈지형 공간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만남, 소통 및 휴식 등의 공간을 계획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상지 서측 공개공지 안에 길음역 출입구를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과 함께 대상지 북측의 소공원과 남측의 동소문로를 연결하는 입체 공공보행통로(폭 5m,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사업지 중앙에 조성하므로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스타트업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등 치안을 위한 치안센터도 설치해 자치경찰 전면시행에 따른 서울시-서울경찰청간 협업업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도심 내 스피디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길음역 주변 도시환경이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