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의 여러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개인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 여러 내부 통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병합하지 않고 한 건만 제재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 2는 경합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지만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중 제재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임직원 모두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는 아직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