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겪게되는 재무 문제로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불가 항목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수도권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N 기업의 강 대표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6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N 기업의 가지급금은 3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 대표의 세무대리인은 결산기말 전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안정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안 대표는 얼마 전 공장과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요청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발주기간을 맞출 수 없던 그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인상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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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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