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대주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이나 검경 수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고발·수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관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에 대해 인허가 신청 시점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심사한다.
단,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 고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또 심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은 이미 개정 작업을 마쳤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은 연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