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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인정…檢 벌금 7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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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170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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