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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세금 더 낸다…2023년 디지털세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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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에 적용하는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현지시간 8일 화상으로 열린 제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140개 회원국 가운데 136개 나라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최저법인세율은 15%로 합의를 이뤘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이견이 큰 쟁점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최저한세율이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하게 됐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지지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은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 골격을 최종 완성하게 됐다.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필라 1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필라 2인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천만 유로(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고 국제해운업은 제외된다.
이번 합의안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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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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