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담은 최종 확정안을 오후에 발표했는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오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이번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정확히 누구로 특정된 겁니까?
<기자>
네. 정확히 말하자면 손실보상법이 명시하는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이날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를 통해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 영업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갈리는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기간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액을 얼마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인 피해인정률이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이 돼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합금지과 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100% 피해보상을 원했던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일텐데요. 정부는 피해인정률이 80%로 정해진 데 대해 "코로나 감염병에 전 업종과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손실보상금 산출식을 살펴보면,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법이 정하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피해인정률(80%)를 곱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평균 손실액이 5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방역일수(86일)와 피해인정률(8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인 3천4백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반영 여부를 두고도 한차례 논란이 일었는데, 손실보상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평균 손실액에 인건비와 임차료 지출액 10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기료나 감가상각비는 일평균 손실액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피해보상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기를 원할텐데, 언제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됩니까?
<기자>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1) 신속보상과 2) 확인보상 투 트랙으로 지급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기부는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신속보상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류 추가 제출 과정을 거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전담창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손실보상안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는 없지만 신속히 진행돼 이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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