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중복가입률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돼 있는 가입자 124만 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98.8%에 해당하는 122만 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보험료를 이중부담해도 실손보험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 수는 1만5,214건에 불과,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