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대웅·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됐다.
이는 해당 법원의 레오니 브란케이나 판사가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 인용에 따른 절차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진행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구임과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안전성 자료 조작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