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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신설…"해외 벤처자본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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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과 관리 업무가 분리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가 국내에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집행전문회사는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면 이 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하게 된다.

중기부가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국내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 차이로 현장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존재하고 조합원이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려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시장 유입 활성화와 운용 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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