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대상자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을 경우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5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어제(4일) 특집 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고 한 발언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단계이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현재 백신패스 적용 여부부터 시작해 해외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소위 백신패스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의 경우 추가접종을 맞는 것을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신 인센티브나 접종자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민 수용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패스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중이다.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 날 오전 브리핑에서 "백신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 도입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