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예방 접종자에게도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방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되는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