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과 월트 디즈니의 법정 다툼이 합의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CNBC는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양측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7월 디즈니가 영화 `블랙 위도우`와 관련된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스칼렛 요한슨 측은 "디즈니는 당초 `블랙 위도우`를 극장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디즈니가 극장이 아닌 자사의 OTT 플랫폼인 디즈니+에 동시 개봉하면서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디즈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5,000만 달러(약 59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면서 "디즈니가 자신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즈니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 디즈니+에 동시 개봉했을 뿐"이라면서 "요한슨과의 모든 계약 조건도 준수해 법정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칼렛 요한슨 측이 디즈니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 화제다.
요한슨 측은 "디즈니와의 불화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우리가 수년간 함께 만들어온 작품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디즈니와 생산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라면서 "디즈니와 함께할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회장 앨런 버그만(Alan Bergman)는 "디즈니 역시 스칼렛 요한슨과 합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한 요한슨의 공헌을 평소에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영화 타워 오브 테러(Tower of Terror)등 요한슨과 다양한 작품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즈니는 지난 6월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타워 오브 테러를 제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요한슨과 디즈니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며 영화 제작이 불투명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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