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경영계의 지속적이고 간곡한 호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자명한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라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오류 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