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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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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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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온라인 시장의 세계적 확대로 인한 국제 거래(구매·배송대행, 해외직구 등) 및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의 역할과 소비자정책 당국 간 협력, 소비자 정보 제공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각국은 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고 시장 모니터링, 사업자 자율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 추진 중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세계 모든 소비자 정책당국이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라며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소비자 또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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